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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농아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 2021년 정기총회(서면개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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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아인협회
댓글 0건 조회 1,999회 작성일 21-02-10 15:38

본문

(공고 2021-03 )

 

정기총회(서면개최)공고

 

2021년 정기총회를 코로나19로 인하여 민법 제73조 2항 및 제75조 2항에 의거 서면 결의 개최

로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서면결의 기간 : 2021. 2. 15.(월) ~ 2. 26.(금) 오후 5시까지

2. 서면결의서 : 붙임 1

3. 서면결의서 제출방법 : 아래의 방법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제출

① 우편 : 서면결의서에 찬성 또는 반대에 기표 후, 반송용 봉투에 넣어 회신

② 방문 : 2. 15.(월)~26.(금)오후 5시까지, 도협회 또는 탐라복지관3층으로 본인이 제출.

- 2. 26.(금)에는 탐라복지관 3층에서 투표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③ 휴대폰 전송 : 서면결의서 사진을 핸드폰(010-3449-3920)으로 전송

※ 반드시 정회원 본인 소유의 핸드폰으로 전송해야 인정.

4. 서면의결권자 : 정회원 325명

5. 총회 내용

① 보고안건

- 제1호 2020년 정기총회 전차회의록 보고

- 제2호 2020년 정기감사 보고

- 제3호 2020년 사업실적 보고

② 의결안건

- 제1호의안 2020년 결산(안)

- 제2호의안 2021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

- 제3호의안 [예산변경 승인 및 결산,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사항] 이사회 위임 건(근거 : 정관 제30조의 4항)

- 제4호의안 도협회 임원선거 [2. 26(금) 선거결과로 의결]

6. 정기총회 결과안내 : 2021. 3. 5(금) 이전

    2021. 2. 10.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장

※ 총회개최근거 : 중앙회정관 제23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및 제27조(총회의 의결사항), 민법 제73조 2항 및 제75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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