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어법 제정’ 결의 다진 35만 농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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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어법 제정’ 결의 다진 35만 농아인
전국농아인대회 통해 촉구…유공자 25명 표창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6-10 13:55:48
▲한국수어법 제정을 촉구하는 농아인 모습.ⓒ에이블뉴스 |
이번 전국농아인대회는 농아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및 한국수어법제정을 촉구하고자, “한국수어법 제정을 촉구한다”는 주제를 갖고 16개 시도협회 및 188개 시군구지부 임직원 등이 참석해 그 뜻을 함께했다.
지난 2013년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이 발의한 한국수어법은 한국어와 구별되는 고유한 언어인 한국수어가 농인의 공용어임을 선언하고, 농인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수어를 사용한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그러나 발의된 지 8개월이 흐른 현재 지난해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소개만 이뤄졌을 뿐, 더 이상 언급된 바 없었다. 더욱이 정부 간의 이견으로 인해 논의가 지체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날 협회는 결의문을 통해 “우리는 음성정보 중심의 사회에서 의사소통의 장애와 정보취득의 제약으로 인해 가정 ,교육, 고용, 정보접근 등 사회생활 전 영역에서 소외되고 차별받으며 살아왔다”며 “농인이 모국어인 한국수어를 바탕으로 농문화의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수어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결의를 다졌다.
협회 변승일 회장은 “사회적 약자, 의사소통이 어려운 농인들에 대해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한국수어법이 지난해 발의됐지만 정부 간 이견으로 인해 지체되고 있다. 청인들을 위한 국어기본법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농인들도 수어를 공용어로 채택하는 한국수어법이 속히 제정되야 한다”며 “정부는 농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협회는 ▲농인의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 ▲농자녀를 둔 부모들의 인식개선 및 농학교 교사의 수어 구사 능력 ▲여성 농인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적 조치 ▲장애인차별금지법 속 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의 실질적 이행 ▲농인의 정보취득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대회에서는 농아인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 25명이 복지부장관 표창, 한국농아인협회장 표창 등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농학생 5명에게 각각 100만원의 장학금도 수여됐다.
▲전국농아인대회에서 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 김혜순 이사가 보건복지부 신현봉 사무관으로부터 표창 받고 있다.ⓒ에이블뉴스 |
▲전국농아인대회에서 결의문을 낭독하는 정원철, 전혜영씨.ⓒ에이블뉴스 |
▲한국농아인협회 변승일 회장.ⓒ에이블뉴스 |
▲장학증서 수여자들과 한국농아인협회 변승일 회장.ⓒ에이블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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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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