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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놀이시설, 장애인 접근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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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선영
댓글 0건 조회 2,355회 작성일 14-08-1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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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놀이시설, 장애인 접근 어렵다
관람차량, 출입구 등 경사로 없고 계단 많아 입장 거부
'우주전투기' 등에선 지적·정신장애인 탑승 거부하기도
2014.08.11 19:01 입력
▲에버랜드 사파리월드 관람차가 저상버스가 아니어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탑승하기 어렵다.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용인 에버랜드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해 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는 에버랜드가 지난 6월 지적장애인의 탑승을 거부했다는 사례를 제보받은 뒤, 장애인과 동반해 에버랜드의 편의시설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11일 밝혔다.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조사 결과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이동편의시설이 부족했다. 에버랜드와 주차장을 왕복하는 셔틀버스에는 경사로가 없었고, 사파리월드(아프리카 등의 사파리처럼 꾸며진 동물원) 관람 차량은 계단이 있어 장애인이 혼자 탑승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오즈의 성(그물 다리, 돌아가는 원통 등을 통과하는 놀이기구), 후룸라이드(통나무로 경사진 급류를 타는 놀이기구), T-express 롤러코스터 등은 경사로나 엘리베이터가 없고 계단만 있다는 이유로 장애인의 입장을 거부했다.
 
또한 우주전투기(원을 돌며 공중을 오르내리는 비행기를 타는 놀이기구) 등 일부 놀이기구는 지적·정신장애인의 탑승을 금지했으며, 사파리월드, 로스트밸리 등 동물을 관람하는 곳에는 수화통역사나 자막통역으로 동물 설명이 이뤄지지 않아 청각장애인의 관람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에버랜드 내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이나 놀이기구 점자·음성안내서가 없는 등 시각·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는 “에버랜드에서 장애인을 위해 정당한 편의시설 및 편의제공을 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24조 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를 위반한 것”이라며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는 에버랜드 리조트 측에 장애인 차별 사실을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적·정신장애인 탑승을 막은 우주전투기 놀이기구.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갈홍식 기자 redspirits@beminor.com
 
[출처: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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