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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여자화장실서 ‘몰카’…30대 공무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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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선영
댓글 0건 조회 2,339회 작성일 14-08-2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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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여자화장실서 ‘몰카’…30대 공무원 벌금형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4.08.21 17:00:23 송고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은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전모씨(34)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하고, 16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7월11일 밤 10시48분께 전북 전주의 한 아파트 12층 비상계단에서 비디오카메라로 맞은편 아파트 건물에서 속옷 차림의 한 여성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또 올해 4월14일 오후 1시59분께 전주의 한 대학교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옆칸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올해 4월 말까지 총 7차례 여성들의 신체를 비디오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전씨는 선천적인 청각장애로 제대로 된 이성교제를 하지 못하다 성적인 호기심과 충동을 이기지 못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횟수 등에 비춰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전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선천적 장애를 극복하고 공무원시험에 합격해 비교적 성실히 살아온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전씨는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한다.

whicks@
 
[출처: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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