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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성길 문의도 척척··· 정부 콜센터 110번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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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선영
댓글 0건 조회 2,492회 작성일 14-08-2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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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성길 문의도 척척··· 정부 콜센터 110번으로 통합

국민권익위 "4개 정부부처 콜센터 대표번호 110번으로 통합 운영, 다양한 서비스 제공"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입력 : 2014.08.27 15:00

부처별로 운영하던 정부 콜센터 '민원전화'가 110번으로 통합된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위원장 이성보)가 운영하는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27일 해수부·교육부·농식품부·권익위 등 4개 정부부처 콜센터의 대표전화 번호를 110번으로 통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가정책조정회의는 정부 과천청사 내에서 운영 중인 11개 정부콜센터의 대표번호를 110번으로 단일화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런 결정에 따라 지난 수개월간 대표번호 단일화를 위한 협의와 장비를 도입했고, 시범운영을 거쳐 이달 말부터 단일 대표번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올해 이들 4개 부처 콜센터 대표번호를 우선 단일화하고 과천 정부청사에 입주해 있는 나머지 7개 부처 콜센터는 내년부터 부처협의를 거쳐 단일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110번을 이용한 전화민원상담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가능하다. 전화 외에도 트위터(@110callcenter), 페이스북(110call) 및 온라인 채팅·수화상담(m.110.go.kr)을 통해 실시간 상담도 가능하다. 

110 상담은 이번 추석 연휴기간(9월 7일~9월 9일)에도 정상 운영된다. 

추석명절에 특히 많은 문의가 예상되는 고속도로나 국도의 교통정체 상황과 대중교통 운행 시간, 불법주차 단속문의, 지역별 날씨 등 각종 귀성정보가 제공된다. 

긴급 의료서비스·진료 가능한 병원과 약국의 위치 정보, 지역 문화행사 등 다양한 생활정보에 대한 상담과 안내도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 △야간 근무수당 미지급건 신고 방법 문의 △신분증 분실 문의 △창업자금 대출 가능기관 문의 △재산세 납부방법 문의 △소음 단속 문의 등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상담이 진행되고 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연휴기간 동안 상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업무시간이 지난 후 오는 전화는 상담사가 다음날 근무시간에 민원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답해주는 콜백서비스가 제공된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번을 누르면 전화상담과 휴대전화 문자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청각·언어장애인들을 위한 인터넷 채팅·화상수화상담(www.110.go.kr)과 씨토크 영상전화 수화상담(070-7947-8111, 8112, 9020) 서비스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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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해양수산부와 교육부, 농식품부의 부처 콜센터 대표번호가 110번으로 단일화되는 것을 기념해 열린 ‘110콜센터 단일화’ 출범식 후 이충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오른쪽 끝) 등 참석자들이 110 콜센터를 둘러보고 있다. 


한편 27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는 "110 단일화 출범 기념식"이 열렸다. 과천청사 콜센터 11개 부처 관계관 및 상담사 등 50명이 참여한 기념식에서는 110단일화 경과보고, 유공자 표창 및 상담사 격려 등의 행사가 진행됐다.

[출처: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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