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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에이블뉴스]방송통신위원회 고시 개정안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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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선영
댓글 0건 조회 2,735회 작성일 13-12-1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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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고시 개정안 철회해야
[성명]한국농아인협회(12월16일)
에이블뉴스[2013-12-16]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2월 9일 월요일에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에 관한 내용을 보고 사항으로 다루었다.

이번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개정안은 장애인방송 고시 의무사업자 지정기준을 축소하고 자막, 화면해설, 수화통역 등의 편성 비율 목표 달성 시점을 2~3년 연기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장애인방송 고시 의무사업자 지정기준은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국 시설을 갖추고 프로그램 공급업의 허가를 받은자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을 공급받아 종합유선방송을 송출하는 사업자의 경우 현행 '방송매출액 중 장애인방송물 제작비 비중이 1%이하인 사업자'에서 '방송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최근 3년간 연속해 영업이익이 발생한 사업자'로 대상을 축소했다.

PP(프로그램공급업자) 종합유선방송국에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영업자.(KBS, MBC, SBS 등)의 경우에도 '방송매출액 중 장애인방송물 제작비 비중이 1% 이하이고 시청점유율이 0.2% 이상인 사업자'에서 '시청점유율이 0.5% 이상이고 최근 3년간 연속해 영업이익이 발생한 사업자'라고 명시하였다. 

또한 자막, 화면해설, 수화통역 등의 편성목표치 달성시점을 기존안에서 2-3년가량 연기하였다.

이러한 개정안은 지역MBC 사장단 협의회와 한국케이블TV협회 등 방송사업자들의 '의무편성 축소' 및 '달성 시점 연기'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를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사업자들의 입장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장애인 방송은 당사자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의해 이뤄진 것이며 시혜와 동정의 차원이 아니라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것이었다. 

수년간의 노력 끝에 빛을 본 고시가 방송업자들의 입장표명으로 손바닥 뒤집듯 뒤집히는 현실에 전국 35만 농아인의 분노와 허탈감은 말로 표현 할 길이 없다. 

방송접근은 국민 누구에게나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다. 들리고 보이는 국민들만 누리는 특권이 되어서는 안된다. 

본 회는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의 내용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또 이러한 번복이 다시는 없도록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확고한 의지표명을 촉구한다.

2013. 12. 16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출처:에이블뉴스]
[이 게시물은 농아인협회님에 의해 2014-01-20 15:23:38 자유게시판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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