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시스템을 통해 청각언어장애인이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경기도 전역에 설치돼 5만여 명에 달하는 도내 청각장애인들의 공공기관 이용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11월까지 경기도청은 물론 도내 시군구,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등 총 579개 민원실에 110 화상 수화통역시스템 설치를 완료했다. 이 방식은 청각‧언어장애인이 민원실을 방문했을 때, 국민권익위원회 에서 화상을 통해 수화통역을 해주는 시스템으로, 컴퓨터에 웹카메라와 헤드셋을 설치해 국민권익위원회 110 콜센터와 연결하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각언어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전국 민원실에 이 시스템 설치를 권유해 왔으며 경기도가 가장 빨리 설치 완료했다. 현재 전국 7,287개 민원실 중 설치가 완료된 곳은 26%에 불과하다. 이 서비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상담민원은 행정‧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일반민원, 세금‧공공요금 상담, 사회복지, 일자리안내 등 생활전반에 대한 사항이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도내 시군구, 읍면동, 보건소 민원실에 위치한 110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화상수화통역서비스 전용석을 이용하면 된다. 경기도는 12일 오전 10시 언제나민원실에서 박수영 행정1부지사, 신동진 경기도농아인협회장, 국민권익위원회 110 콜센터 센터장, 청각장애인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110화상수화통역서비스 시연회를 가질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그동안 노약자‧장애인 전용창구 개설, 라디오민원실, 120콜센터 등의 운영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노력해 왔다.’며 ‘110화상수화통역서비스 설치를 계기로 앞으로 도민에게 따뜻하고 행복한 민원행정을 펼치는데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에는 현재 전국 대비 18.4%에 이르는 51,290명의 청각·언어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다.
[출처:뉴스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