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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수화통역센터 신규 직원 채용 공고[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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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아인협회
댓글 0건 조회 2,050회 작성일 15-01-26 16:07

본문

제주특별자치도수화통역센터 공고 제 2015 - 1
 
제주특별자치도수화통역센터 신규 직원 채용 공고
 
제주특별자치도수화통역센터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모집 인원 : 1
 
2. 채용부문 : 계약직
 
3. 자격조건 (아래의 사항 중 하나 이상 충족하는 자)
. 수화통역사 자격증소지자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2015년 이내 사회복지사 취득 예정자)
 
4. 급여기준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지침(이용시설 51)
 
5. 근로조건
. 40시간 근무(야간근무)
. 4대보험 가입
 
6. 전형방법
            가. 1차 서류전형
             나. 2차 면접 (1차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 개별 통보)
             . 합격자발표 : 추후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7. 원서접수
. 기간 : 2015. 1. 26 ~ 1. 30
접수시간 [09:00 ~ 18:00]
. 접수처 : 제주시 무근성 717 3
문의전화 (064)743-3922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8.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첨부) 1
. 자기소개서 1
.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위 증명서 1
. 경력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9. 기타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나. 서류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다.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협회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름.
        라임용된 후 학력 또는 경력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는 합격결정을 취소함.
        마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해당하는 자는 추후 발견시에 합격을 취소함.
       바아동복지법 제71,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42, 형법 제28·40항의 죄를 범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중에 관한 특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서의 자격기준 미달인 경우, 합격을 취소함.
 
2015. 1. 26
 
)한국농아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
제주특별자치도수화통역센터장
[이 게시물은 농아인협회님에 의해 2020-08-14 13:54:41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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