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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후, 수화언어·농문화 기본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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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경아
댓글 0건 조회 2,404회 작성일 13-11-2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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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동욱 기자 =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20회 국회(정기회) 14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0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청각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수화언어의 언어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 제정안이 26일 국회에 제출됐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수화언어 및 농문화 기본법' 제정안에는 수화언어를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언어로 규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수화언어의 발전과 교육·보급을 위해 5년마다 수화언어 및 농문화 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수화언어심의회를 설치하고 수화언어문화원을 설치하게 된다. 법안 통과 시 수화언어가 초중등교육과정에 포함돼 비장애인 학생들을 상대로 수화언어 교육이 실시된다.
 
정 의원은 "수화언어 및 농문화 기본법이 제정되면 보조수단 정도로 생각했던 수화언어가 독자적인 언어이자 대한민국 내 공용어로 지위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효과를 소개했다.
 
 
[이 게시물은 농아인협회님에 의해 2014-01-20 15:23:38 자유게시판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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